문중규약

개성내씨 종중회 종중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개성내씨 종중회’ (開城乃氏 宗中會) 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선조의 묘소관리와 제례, 회원(종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후손의 번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 오도동 문중 선영에 둔다. 다만 종중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총무의 자택을 임시 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의 묘역수호와 제례 봉행, 유업과 사적의 발굴보존
2) 종원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종중 행사, 친목과 상호부조
3) 종원 및 종원 자녀를 위한 육영•장학사업
4) 종중 소유의 재산관리 및 수익사업
5) 기타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개성내씨 통정대부(득균)공 (開城乃氏 通政大夫(得均)公)’ 후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규약을 준수하며 본 종회의 발전과 목적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종원은 ‘개성내씨 통정대부(득균)공 (開城乃氏 通政大夫(得均)公)’ 후손으로 한정하며 다음과 같이 자격을 부여한다.
1) 정회원 : ‘개성내씨 통정대부(득균)공 (開城乃氏 通政大夫(得均)公)’ 후손으로서
기혼남자 중 세대주인 자 또는 만30세 이상 남자로서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종중의 정기행사(한식, 벌초, 시제 등)중 하나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종원.
2) 준회원 : ‘개성내씨 통정대부(득균)공 (開城乃氏 通政大夫(得均)公)’ 후손으로서
가)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종원
나) 정회원 중 최근 3년간 회비미납 종원
다) 최근 3년간 문중의 정기행사(한식, 벌초, 시제)에 일체 참석 치 아니한 종원
라) 회원에 따른 권리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3) 회원의 승격
가) 밀린 회비 일체 납부(최근 3년)
나) 준회원 중 최근 1년간 정기행사(한식,벌초,시제 등)중 하나 이상의 행사에 참석한 종원은 다음해부터 정회원으로 자동 승격한다.
4) 당해 년에 만30세가 되거나 세대주가 되는 남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연락처를 본 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5) 당해 년에 만30세가 되거나 세대주가 되는 남자가 본 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원으로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 선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종원이 본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여 종무를 방해하고 종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2항과 같이 징계함으로써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종원은 자유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정회원의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총무이사의 년회비는 면제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의 권리 : 본 회의 정회원은 종중 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가) 가)‘개성내씨 통정대부(득균)공 (開城乃氏 通政大夫(得均)公)’ 후손으로서 품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종원은 회의 소집에 응하고,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다)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종원의 책임으로 한다.
라) 모든 종원은 종중 규약 준수 및 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
마) 모든 종원은 종중회의 참석, 의결된 사항에 대한 승복 및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종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종중의 위신을 현저하게 추락시킨 종원
2) 종중의 의결사항 준수를 거부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종원
3) 종중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9조(상부상조)
종중 회원의 자긍심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종원(직계존비속 포함)의 사망 시 종중회 명의로 3단조화(10만원상당) 지원 한다.
2) 종원(직계 존 비속 포함)의 경조사 시 종중회 명의로 5만원을 지원한다.
3) 회장이 문중을 대표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납골안치)
1) 종중 회원의 사망으로 납골당에 안치를 원할 경우 즉시 회장이나 총무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납골 1기당 기부금은 정회원 70만원, 준회원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영구안치를 기본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대상자(관련 서류제출)는 기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11조(이사회 구성)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이사(겸 고문) 3인, 총8인으로 구성한다

제12조(종중 회장의 직무와 권한)
1)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계약과 소송의 당사자로서 본 종중을 대표한다.
3) 회장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 하에 정관, 이사회 결의, 총회 의결에 근거하여 종중 사업을 수행하며, 재산을 관리∙운영한다.
4) 회장은 종중 대표인감을 항상 소지하며 모든 지출에 대해 결재 권한이 있다. 중요한 결재의 경우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예산과 결산을 확정한 후 총회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해임되거나 타 법령에 의해 피소되면 종중 회장으로서의 권한은 상실된다.

제13조(부회장의 직무와 권한)
1)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회장을 보좌하고 조상의 묘소 관리와 제례봉행에 관한 업무를 분담한다.
2) 부회장은 종중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해임되거나 타 법령에 의해 피소되면 즉시 부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상실된다.

제14조(총무이사의 직무와 권한)
1) 총무이사는 종중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종중 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총무이사는 종원 간의 의사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중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3) 총무이사는 회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며 종원의 연락을 담당한다.
4) 총무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해임되거나 타 법령에 의해 피소되면 즉시 총무이사로서의 권한이 상실된다.

제15조(재무이사의 직무와 권한)
1) 재무이사는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 의결에 회부 한다.
2) 재무이사는 재정을 관리 집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일체를 관리한다.
3) 재무이사는 종중의 자산을 관리하며 현금자산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공금융기관에 정기 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예치한다.
4) 재무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해임되거나 타 법령에 의해 피소되면 즉시 재무이사로서의 권한이 상실된다.

제16조(감사의 선출과 직무)
1)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2) 문중의 재산상황을 상시 감사한다.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한다.
4) 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 감사결과와 그 소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는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총회개최를 종중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제2호, 제3호에 따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8)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해임되거나 타 법령에 의해 피소되면 즉시 감사로서의 권한이 상실된다.

제17조(이사의 직무 (겸 고문))
1) 이사(겸 고문)는 종원의 의사 대표이다.
2) 이사(겸 고문)는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집행사항 등 기타 중요한 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3) 이사(겸 고문)는 종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결정된 사항을 종원에게 적극 홍보한다.
4) 이사(겸 고문)는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해임되거나 타 법령에 의해 피소 되면 즉시 이사(겸 고문)로서의 권한이 상실된다.

제1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무기명 또는 거수표결로써 다수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총회의 의결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1) 본 회 임원은 명예직이다. 다만 각종 정기행사 및 경조사를 위한 교통비, 식대 등 실비는 본 회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20조(회의의 종류)
종중 운영을 위한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제21조(일정)
1)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벌초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사안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가) 문중 운영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이사회 의결로 임시 총회 개최를 요구한 때.
다) 감사가 임시 총회 개최를 요구한 때.
3)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와 병행하되 필요 시 별도 소집 한다.
4) 임시이사회는 종중 운영상 긴급사항이 발생한 때와 종중 이사 4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즉시 소집한다.

제22조(정족수)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동산 매매와 지상권,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이사 3분의2 참석과 참석 이사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모든 회의 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번 결정된 사항은 다음 정기이사회 전에는 재의결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의결사항)
1) 정기총회 시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가) 정기이사회의 상정안건 의결
나) 임원선출
다) 기타필요사항.
2) 정기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가) 종중 재산의 취득•처분, 담보권의 설정•해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육영 및 장학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심의 의결
다) 문중 규약 제. 개정심의 의결.
라) 예산/결산안 심의의결.
마) 제4조의 사업계획 수립의결
바) 감사보고.
사) 세보(족보) 발간사업
아) 상벌, 장학 및 복지 수여 대상자 의결
자)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3) 임시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처리한다.
가)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회장이 요청한 사항.
나) 종중이사 4인 이상이 요구한 사항.
4) 각종 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등)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기본재산 관리와 경상비 운영으로 이원화 한다.
1) 기본재산 : 별지 목록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한다.
2) 경상비 운영 수입은 다음에 의한다.
가) 회원의 회비
나) 회원의 성금 및 찬조금
다) 자산운영 임대수익금
라) 자산매각대금
마) 납골묘 운영
바) 기타 수익금
3) 본 회의 모든 재산은 종중 명의로 등재•등기하여 관리하고, 재산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예금은 종중 명의 예금임을 통장 및 예금 원장에 명기하여야 한다.
5) 통장과 도장은 각각 분리 보관한다(1인 보유 금지)

제25조(결산 및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결산은 정기총회 14일전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비
2) 종중 운영비(회의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
3) 제례봉행 및 선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27조(재정의 집행)
재정의 집행은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총회의 승인한 범위 내에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종중재산(지상권, 담보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기타 유•무형 고정자산,유동자산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및 집행 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재산유지 관리)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종중 재산의 훼손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구조 변경, 증•개축은 이사회 심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배상책임)
종중재산(지상권, 담보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기타 유•무형 고정자산,유동자산을 포함한다)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실•훼손•횡령 하였을 때에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문서의 보존 등
제31조(문서의 보존)
본 회 운영에 따른 제반기록 문서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1) 규약 및 연혁
2) 재산 목록
3) 임원 명부
4) 예•결산서 및 현금출납부
5) 각종 회의록 및 관련 자료
6) 기타 계약서 및 공문서 등

제7장 상 벌
제32조(포상)
본 회 사업 추진발전과 유공한 종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33조(벌칙)
1)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가) 고의로 규약, 규정 이사회 결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직무에
태만하여 종중의 목적사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종중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고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시기하고 불화와 분란을 조작하며 종중의 명예와 가풍을 훼손한 경우
라) 상기 항목 이외에도 징계사유라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2) 징계조치
가) 종원으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나) 징계는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 직무정지와 해임, 자격정지, 변상, 피 선거권의 박탈, 사법기관의 고소고발 조치 등이 있고 그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 징계와 관련 이사회의 정족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4조(기타)
본 회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례 및 통례에 의하며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본 회 규약은 201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2015년 11월 22일 이전에 제정된 본 회 회칙은 폐지한다.

2015년 11월 22일

개성내씨 종중회장

별지목록

‘개성내씨 종중회’(開城乃氏 宗中會)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파주시 오도동 307-15 (임야)